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원자폭탄 피해자뿐 아니라 그 자녀와 손자녀까지 실태조사와 의료지원을 넓히고, 장례비를 지원하고, 복지사업을 맡을 사무국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이에요. 지원 대상이 늘면서 들어가는 비용도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45년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원자폭탄에 피폭된 한국인 원폭 피해자는 10만여 명이며 그 중 현재 생존해 있는 사람은 1,800여 명으로 파악되고 있음. 현행법은 원자폭탄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한국인 피해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의료지원 등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원폭피해자 2세의 기초현황과 건강실태 조사」에 따르면 원자폭탄 피해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의 경우 일반인 집단에 비해 각종 질병 이환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원자폭탄 피해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원자폭탄 피해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까지 정확한 실태조사 및 의료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들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례비를 지원하고 복지사업 수행을 위한 사무국 설치를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6조의2ㆍ제14조의2ㆍ제14조의3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실태조사와 의료지원 대상에 새로 들어가고, 장례비 지원도 받을 수 있어요.
기존 실태조사·의료지원에 더해 장례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지원 대상이 자녀와 손자녀까지 늘면서 들어가는 예산도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