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학생이 가지는 여러 권리를 법으로 정하는 법안이에요.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생활, 표현의 자유, 징계 절차에서의 권리 같은 내용을 담고, 권리가 침해되면 신고하고 처리받을 수 있는 기관과 절차를 새로 만들어요. 대신 교육부와 교육청에 위원회와 센터를 새로 두는 만큼 운영 인력과 예산이 들어요.
과거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이 보편적 인권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미성숙하다는 이유로 권리의 주체가 아닌 통제의 대상으로 여겨져 왔으며, 교육 영역에서도 학생을 적극적인 주체라기 보다는 교육의 대상자로 간주해 왔음. 이와 같은 교육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0년 경기, 2012년 서울을 시작으로 광주(2012년), 전북(2013년), 충남(2020년), 제주(2021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돼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고 인권 친화적인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이 지속되어 왔음. 최근 학생인권이 교권침해의 원인이라는 이유로 충남과 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는 등 학교현장에서 학생인권을 존중하는 문화가 약해지고 있는데, 학생인권은 교사의 교육권과 적대적ㆍ대립적 개념으로 이해되어서는 아니 되고 오히려 학교의 구성원으로서 상호 존중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학교의 문화가 정착될 필요가 있음. 이에 학생이라면 누구나 존중받아야 할 학생인권을 규정하고 이를 보장함으로써 상호 배려와 존중에 기반한 인권 친화적인 학교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이를 법률로 제정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차별·사생활·표현·징계 절차 등에서의 권리가 법에 적히고, 권리가 침해되면 학생인권센터에 신고해 조사·처리를 받을 수 있어요.
자녀의 권리 내용과 침해 시 신고 경로가 법으로 정해져요.
학생인권 기준을 따라야 하고, 학교에 학생인권위원회와 센터 관련 업무가 생겨요.
5년 주기 종합계획 수립, 위원회·센터 설치와 운영을 맡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