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장애인 체육활동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진흥하도록 하는 조항을 새로 만들어요. 장애인 맞춤 프로그램 운영, 비용과 시설 지원, 찾아가는 이동식 체육시설, 체육지도자 배치가 담기는데, 그만큼 예산과 인력이 들어가는 점도 함께 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체육 진흥을 위한 조치로 지방 체육, 학교 체육, 직장 체육 및 노인과 유소년 체육의 진흥을 각각 규정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 및 시설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생활체육에 대한 인식 변화로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율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장애인이 혼자 운동을 하기 어렵거나 체육시설과 거리가 먼 때에는 체육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애인 체육 진흥 시책의 마련, 특화된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과 비용 및 시설 지원, 이동 가능한 체육시설의 이동 방안 및 체육지도자의 배치 등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체육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맞춤 체육 프로그램, 비용과 시설 지원, 체육지도자 배치의 근거가 생겨요. 실제로 무엇을 얼마나 받을지는 나라와 지자체가 정하는 시책에 따라 달라져요.
이동 가능한 체육시설을 가까이 옮겨오는 방안과 지도자 배치가 법에 담겨요.
장애인 체육활동 현장에 배치되는 근거가 생겨요.
장애인 체육 프로그램과 시설, 지도자에 국가와 지자체 예산이 쓰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