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중소기업이 공장을 스마트하게 바꾸도록 돈이나 인력을 지원한 기업에게 법인세를 더 깎아주는 법이에요. 지원을 받는 중소기업도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그만큼 걷히는 세금이 줄어드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법인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등에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제조업 비중이 크고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구조를 고려할 때 중소기업의 제조공정 스마트화가 국가 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ㆍ확산을 위하여 정부의 세제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내국법인이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을 목적으로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의 2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동일한 목적으로 중소기업에 인력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인력에 지급한 인건비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며, 중소기업이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하여 국가 등으로부터 받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소득금액의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ㆍ확산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제1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스마트공장을 만들려고 국가 등에서 받은 지원금이 수입으로 잡히지 않아, 그만큼 세금 계산에서 빠져요.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해 돈을 내면 그 금액의 20%를, 인력을 보내면 인건비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아요.
기업의 세금 공제가 늘어나는 만큼 나라가 걷는 세금은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