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법관이나 검사가 재판이나 수사에서 법을 왜곡하면 형법으로 처벌하는 조항을 새로 만들어요. 처벌 대상이 생기는 대신, 어디까지가 왜곡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에서는 법치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법원과 검찰이 법을 왜곡하여 억울한 사법피해자들을 양산한 바 있으며 전관예우와 법조비리 사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왔던 것인바, 이와 같은 불공정한 법집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법관 또는 검사가 ‘사실관계의 조작, 적용되어야 할 법규정의 부적용 혹은 법규정의 그릇된 적용’ 등의 ‘법왜곡’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조항을 두고 있지 않음. 현행 제도상 이와 같은 법왜곡 행위에 관한 처벌 규정으로 징계나 탄핵 등이 있으나 충분한 제재가 되지 못하여 실제 법왜곡행위를 막는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법관이나 검사가 재판 또는 수사를 함에 있어 법을 왜곡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올바른 판결을 통해 법질서를 수호하려는 것임(안 제123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담당 법관이나 검사가 법을 왜곡했다고 볼 경우 형사처벌을 물을 길이 새로 생겨요. 다만 왜곡인지 아닌지를 가리는 기준은 법안 원문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요.
재판과 수사 과정에서 법을 왜곡했다고 판단되면 징계나 탄핵에 더해 형사처벌 대상이 돼요.
법을 왜곡한 법관과 검사를 처벌하는 조항이 형법에 새로 들어와요. 형사처벌 조항이 늘어나는 만큼 적용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