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직자가 이해충돌 방지 의무나 신고자 보호 조치를 어겼을 때 물리는 과태료를, 법원 재판이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부과하고 걷도록 바꾸는 법이에요. 기관장이 법원에 알리지 않아 과태료가 빠지는 경우를 줄이자는 취지인데, 대신 과태료를 매기는 권한은 권익위 한 곳에 모여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또는 신고자 보호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에 관한 과태료에 대하여 소속기관장이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고, 법원의 재판을 통해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소속기관장이 관할법원에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축소하여 통보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거나 적게 부과되어 제재의 실효성 및 형평성이 담보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과태료 부과ㆍ징수권자를 국민권익위원회로 일원화하여 법 규범력을 제고하고, 신고자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8조제4항, 제5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이해충돌 방지 의무나 신고자 보호 조치를 어겼을 때, 법원 재판이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과태료를 부과받게 돼요.
신고자 보호 조치를 어긴 데 대한 과태료를 권익위가 직접 매기게 돼요.
위반 사실을 법원에 통보해 과태료 재판이 열리게 하던 역할이 사라지고, 과태료를 매기는 권한은 권익위로 넘어가요.
기관마다 통보 여부가 달라 과태료가 갈리던 부분이 줄어들 수 있어요. 대신 부과·징수 권한이 권익위 한 기관에 집중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