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후변화로 재난이 늘면서 의용소방대원(자원해서 소방 활동을 돕는 시민 대원)의 역할이 커진다는 취지에서 나온 법이에요. 이들을 위한 교육·훈련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요. 대신 시설을 세우고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으로 하여금 의용소방대원을 대상으로 임무 수행과 관련한 보건안전교육 등 교육ㆍ훈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기후변화로 인해 예기치 못한 재난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소방대원과 협업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의용소방대원들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의용소방대원 대상 교육 및 훈련 시설이 없어 현장ㆍ실습 및 IT인프라 등을 활용한 체계적 교육 훈련이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바,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 향상에 한계가 있고, 재난피해자와 의용소방대원 안전 문제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의용소방대원에게 체계적ㆍ전문적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의용소방대원의 역량과 시민 안전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3조제2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현장·실습과 IT 인프라를 활용한 교육·훈련을 받을 시설이 생길 근거가 마련돼요.
훈련받은 의용소방대원이 현장에서 함께 대응하는 상황과 닿을 수 있어요.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이 함께 따라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