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군부대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그 대신 지방자치단체가 받은 땅을 개발할 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 수 있는 총량 한도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이에요. 부대 이전은 쉬워지지만, 그만큼 정해진 총량과 별개로 풀리는 그린벨트가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는 현행법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하여야 하며,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국토교통부훈령)에 따라 도시용지의 적절한 공급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권역별 ‘2020년 광역도시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 범위 내에서만 가능함. 한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새로 국방ㆍ군사시설을 설치하여 이전하는 경우 그 시설을 국가에 기부하면서 기존의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을 양여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제한구역 내 군부대를 이전하고 양여받은 종전 부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여 개발하는 정책을 추진중임. 그런데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광역도시계획상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이 소진되어 군부대를 이전하여도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어려워 이전사업의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음. 이에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사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양여받은 일반재산을 개발하는 경우 광역도시계획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의 적용을 제외함으로써 군부대 이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낙후된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부대를 옮기고 양여받은 땅을 개발할 때 그린벨트 해제 총량 한도를 적용받지 않아요.
지금은 부대를 옮겨도 해제가 어렵지만, 개정 후엔 이 경우 한도와 상관없이 해제할 수 있어요.
부대가 옮겨간 자리가 총량 한도와 별개로 그린벨트에서 풀려 개발될 수 있어요.
이 예외는 군부대 이전으로 받은 땅에만 적용돼요, 다른 그린벨트 해제에는 총량 한도가 그대로 적용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