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당이 거는 현수막에 인종을 이유로 한 혐오 표현을 쓰지 못하게 하는 법이에요. 정당 현수막은 지금처럼 폭넓게 허용하되, 내용 부분은 정당법을 따르도록 단서를 붙여 표현을 제한해요.
정당이 설치하는 현수막은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현행법상 내용에 대한 별도의 제재 없이 광범위하게 허용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현수막은 동별 개수 제한 외에는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으며, 어린이와 청소년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는 공공매체로서 그 사회적 영향력이 큼. 정당현수막을 통해 인종에 기반한 차별과 혐오를 확산시키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통해 정당 현수막에 대한 내용 규제를 시도했으나, 대법원은 옥외광고물법령이 정한 것보다 엄격하게 규정해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지방정부 차원의 규제는 실효성을 갖기 어려운 한계가 드러남. 이에 따라 국가 차원의 법률 개정을 통해 정당이 설치하는 현수막의 인종혐오 표현을 명확히 금지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거리에서 보는 정당 현수막에 인종 혐오 표현이 금지돼요. 대신 정당이 현수막에 쓸 수 있는 말의 범위는 법으로 좁아져요.
현수막 내용이 정당법의 제한을 받게 돼요. 개수와 안전 기준만 지키면 되던 것에서, 내용 기준이 하나 더 늘어요.
조례로는 하기 어려웠던 정당 현수막 내용 규제의 근거가 법률에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조국혁신당과 기본소득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