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부모가 체류자격 없이 지내는 동안 한국에서 태어났거나 어릴 때 들어와 자란 미성년자에게,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체류자격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내용이에요. 지금은 정부가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이를 법에 담는 대신 새로 체류자격을 받는 대상이 늘어나는 부분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외국인은 적법한 체류자격을 받아야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고,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면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함. 그런데 부모의 불법체류 중 태어난 자녀가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서 성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원칙적으로 이러한 미등록 이주아동은 강제퇴거의 대상임. 현재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고등학교 졸업시까지 학업을 위한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는 한시적 정책으로서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님. 미등록 이주아동들은 대한민국에서 교육을 받고 성장하며 대한민국이 고향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들을 불법체류 외국인으로 분류하여 퇴거시킬 것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체류ㆍ정주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내에서 출생하였거나 어린 시절 입국하여 대한민국에서 성장한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외국인등록 여부와 무관히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0조의4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체류자격을 받을 법적 근거가 생겨요.
지금은 졸업 뒤 한시 정책이 끝나면 체류 근거가 없었는데, 이 법으로 체류자격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요.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