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회사가 임직원에게 일정 기간 팔 수 없는 조건을 붙여 주는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을 다루는 규칙을 상법에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지금은 이 제도에 관한 법 규정이 없는데, 부여할 때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게 하고 부여 한도와 공시·등기 의무를 두는 내용이에요. 절차가 투명해지는 대신 회사가 주식을 줄 때 밟아야 할 절차와 부담은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회사들이 근로의욕의 고취 등을 위하여 일정한 근속기간의 충족 또는 일정한 경영상의 성과 등을 조건으로 이사 또는 피용자 등에게 일정 기간동안 양도를 금지하는 조건을 붙여 자기주식 또는 이를 취득할 권리를 부여하는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의 부여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의 부여와 관련하여 현행법에서는 전혀 규율하고 있는 바가 없는 것인바,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이 가지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대주주 등에 의한 부당한 사익 편취의 수단 등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양도제한조건부주식 부여 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라는 강화된 결의에 의하도록 하고, 부여의 최대 한도 및 특정인에 대한 부여 한도 등을 법에 두며, 그 계약서 등을 일정 기간 주주로 하여금 열람할 수 있도록 공시하고 부여를 위한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사항들을 등기하도록 하는 등, 양도제한조건부주식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여 양도제한조건부주식제도의 건전한 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40조의6부터 제340조의8까지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근속이나 성과 조건을 채우면 일정 기간 팔 수 없는 주식을 받는데, 그 부여가 주주총회 결의와 한도 안에서 이뤄져요.
부여 계약서와 결의 내용을 일정 기간 열람할 수 있고, 결의 사항은 등기로 공개돼요.
부여할 때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고 한도·공시·등기 절차를 지켜야 해서 밟을 단계가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