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축사 짓는 땅을 팔 때 내는 지방소득세를 깎아주던 제도가 2017년 말에 끝났는데, 이걸 다시 살려서 2029년 말까지 적용해요. 또 농협 같은 조합법인에 세금을 덜 매기는 특례도 4년 더 이어가요. 세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그만큼 걷히는 지방세가 줄어드는 부분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과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을 두고 있으나, 축사용지에 대한 감면은 2017년 말에 일몰되었으며 조합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는 2025년 말에 일몰될 예정임. 그러나 축산농가의 원활한 폐업 지원을 통해 축사용지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세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으며, 농어민에 대한 금융지원 및 공익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합법인에 대한 세제 특례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을 2029년 12월 31일을 일몰기한으로 하여 재도입하고,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30조제1항 및 제167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땅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2029년 말까지 깎아 받아요.
법인지방소득세를 덜 내는 특례가 2029년 말까지 4년 더 이어져요.
세금이 깎이는 만큼 지방자치단체에 걷히는 지방세가 줄어드는 부분이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