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과 관리 규칙을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이용자에게 안전모 착용과 나이 제한 같은 의무를 두고 대여·제조·판매업자에게 책임보험 가입을 두는 대신, 통행 구역과 세워두는 자리를 제한하고 지자체가 충전소나 도로 같은 시설을 만들 수 있게 해요.
최근 5년간(‘17∼’21년)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15배나 폭증하고, 사망자수도 5배나 늘어나고 있음.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이 실시한 전동킥보드 안전실태조사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보호장치 착용률은 3.1%에 불과하는 등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안전관리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실정임. 뿐만 아니라 무단 주ㆍ정차 전동킥보드로 인한 보행자와 차량 안전사고 발생위험도 매우 높은 상황이며. 전동킥보드 안전관련 부품 파손 및 오작동 등 전동킥보드 이용에 적합하지 않은 불량 제품도 속출하고 있고, 전동킥보드 대여사업자 및 제조ㆍ판매업자 등의 책임보험가입이 제대로 되지 않아 피해보장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전동킥보드 이용자 및 이용환경 안전강화, 전동킥보드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 규정, 사고피해 보장 등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동시에 이용시설의 확충 및 지원 등을 통해 새로운 교통수단으로서의 지위를 확립하기 위한 체계적인 법제를 마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안전모를 써야 하고 정해진 구역에서만 타고 세워야 하는 대신, 탈 수 있는 도로와 충전소·수리센터가 생길 수 있어요.
개인형 이동장치를 직접 운행할 수 없게 돼요.
지자체에 등록하고 책임보험에 들며 이용자 운전자격을 확인해야 하는 대신, 국·공유지에 시설을 두면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기기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안전요건을 맞춰야 해요.
무단으로 방치된 기기를 이동·보관·매각할 수 있게 되고 통행·거치 구역이 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