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사청문회에서 위원의 질문을 후보자의 직무와 관련된 내용으로만 하도록 정하는 법이에요. 직무와 상관없는 사생활이나 외모, 인격을 건드리는 발언을 금지하고, 어기면 위원장이 주의나 질의 중단, 징계요구 같은 조치를 할 수 있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인사청문회법」은 공직후보자의 도덕성,직무수행 능력 및 자질 등을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검증하여 공직 적격 여부를 심사하려는 목적에서 제정되었음. 그러나 실제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의 직무와 무관한 사생활, 가족사, 외모 등에 관한 질의가 반복되고, 모욕적 발언이나 정치적 공격성 언행이 자주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인사청문회가 본래의 검증 목적에서 벗어나 정쟁과 공개 망신의 수단으로 오용되는 사례가 많았으며, 이는 공직후보자의 인권을 침해함은 물론 국민의 정치 불신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었음. 이에 본 개정안에서는 위원의 질의가 후보자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에 국한되도록 ‘업무 관련성 원칙’을 신설하고, 직무와 무관한 내용이나 인격 침해성 발언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였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장이 주의ㆍ경고, 질의 중단,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국회의장에게 징계요구 건의 등을 할 수 있도록 제재 조항을 마련했음. 이를 통해 인사청문회의 품격을 제고하고, 공직후보자에 대한 실질적이고 정당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음(안 제7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직무와 무관한 사생활이나 외모, 가족사에 대한 질문 범위가 좁아져요.
질문을 직무 관련 사항으로 해야 하고, 어기면 질의 중단이나 징계요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질문이 직무와 관련 있는지 판단해 주의·경고나 질의 중단 같은 조치를 할 권한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진보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