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후변화로 러브버그, 대벌레, 동양하루살이처럼 한꺼번에 많이 나타나는 곤충을 법에 '대발생 곤충'으로 정의하고, 환경부장관이 발생 현황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필요하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방제에 나설 수 있게 하는 권한도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로 러브버그(붉은등우단털파리) 대벌레, 동양하루살이 등 ‘대발생 곤충’의 출현이 잦아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대발생 곤충을 관리할 수 있는 규정이 마땅치 않아 대발생 곤충이 출현할 때마다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발생 곤충에 대한 법적 정의 규정을 신설함과 동시에,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대발생 곤충의 발생 현황 및 피해 규모를 조사ㆍ관리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방제에 나설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4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발생 현황과 피해 규모가 조사, 관리되고, 필요한 경우 방제가 이뤄질 수 있어요. 다만 방제는 '필요한 경우'에 하는 것이라 언제 어디까지 하는지는 원문에 정해져 있지 않아요.
방제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조사와 방제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인력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