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읍·면·동에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자치회를 만들 수 있는 근거를 지방자치법에 새로 넣는 법이에요. 지금은 지역마다 조례로 운영하는데, 법에 근거가 생기면 운영 방식이 전국적으로 통일되는 대신 지역이 알아서 정하던 여지는 줄어들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민자치회는 지역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단위에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장임. 2013년「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국 31개 읍ㆍ면ㆍ동에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가 최초로 이루어진 이후, 지속적으로 시범실시 지역이 확대되어 2023년 기준으로 전국 3,530개 읍ㆍ면ㆍ동 중 1,531개의 읍ㆍ면ㆍ동(43.3%)에서 주민자치회를 시범실시하고 있음. 하지만, 10년이 넘도록 주민자치회에 관한 별도의 법률이 제정되지 않아 조례를 근거로 주민자치회가 운영되는 상황임. 이에, 주민자치회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를「지방자치법」에 규정함으로써 주민자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주민참여기구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27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가 사는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두는 근거가 조례가 아니라 법에 담겨요.
법에 설치 근거가 생겨요. 다만 실제로 언제 어떻게 설치할지는 이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아요.
활동의 근거가 조례에서 법률로 올라가요. 대신 지역별로 다르게 운영하던 방식이 법 기준에 맞춰 조정될 수 있어요.
조례로 운영하던 주민자치회를 법 조항에 맞춰 다시 정비하는 일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