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회사끼리 합치거나 사고파는 일(기업결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는 기준을 새로 바꾸는 법이에요. 신고 기준 금액을 5조원으로 올려서 신고해야 하는 회사 수가 줄어드는 대신, 지금은 걸리지 않던 큰 거래(대가 500억원 이상)나 되돌릴 수 없는 합병 같은 유형은 미리 신고하도록 바꿔요.
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업결합(Merger and Acquisition, M▒A)을 통해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 금지되며, 일정 요건이 충족되는 기업결합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사전 또는 사후적으로 신고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함. 그러나 현행 기업결합 신고제의 원형은 1997년 시행된 공정거래법에서 유래하여 30년 전과 비교해 크게 달라진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와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이로 인해 경제성장 및 민간경제의 활력을 저해하고, 오히려 규제가 필요한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관하여서는 입법적 공백이 나타나는 등 다양한 문제점이 드러남. 한편, 2022년부터 시행된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orporation Venture Capital, CVC) 제도는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다양한 성과를 창출하고 있으나, 지나친 규제가 입법목적 달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기업결합 관련 신고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CVC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신고 기준이 규제환산매출액 5조원으로 올라가서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늘어나요. 대신 합병이나 영업양수, 신규 설립은 미리 신고해야 해서 일정이 앞당겨져요.
자산이나 매출이 작아도 인수 대가가 500억원 이상이면 그 금액을 매출로 봐서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발의자는 이런 결합이 나중에 시장 독과점이나 진입장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취지를 들었어요.
펀드를 만들 때 60% 이상을 직접 출자해야 하는 규제가 없어져서 외부 투자자를 더 모을 수 있어요. 다만 운용사가 자기 돈을 적게 넣게 되는 만큼, 다른 투자자와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볼지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신고 대상이 줄면 공정위가 미리 들여다보는 기업결합의 수가 달라져요. 시장의 경쟁 상태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는 기준 금액과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개혁신당과 국민의힘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