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민연금에 '직업훈련 크레딧'을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첫 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을 받는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내용이고, 인정해 준 기간만큼 뒷받침할 재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는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활동의 수행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경우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여 주는 제도로서 현재 군복무 크레딧, 출산 크레딧 및 실업 크레딧 제도가 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첫 취업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하는 청년 등의 경우 실업 크레딧을 적용받을 수 없는 상황임. 2023년 기준 27세가 된 지역가입자 중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예외를 신청한 사람은 15만 267명에 달하는데, 이처럼 취업준비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이 늦어질 경우 노동시장 지위의 격차가 연금수급권 축적 상의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직업훈련 크레딧 제도를 신설하여 크레딧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직업훈련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 인정받아, 나중에 받을 연금 계산에 반영될 수 있어요.
가입이 늦어져 생기는 연금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길이 생겨요.
새 크레딧에 드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함께 논의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