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1999년부터 정부가 해온 신지식농업인(농업·식품 분야에서 새 아이디어나 기술을 만든 사람) 선정과 지원을, 법에 직접 근거를 두는 법이에요. 지금은 법에 관련 내용이 없어서 정책이 이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에서 나왔고, 새로 조문을 만들면 지원·육성의 법적 근거가 생기는 대신 그에 따른 예산과 운영 방식은 함께 정해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식과 정보가 개인과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이자 가치 창출이 되는 지식기반 사회로 변화하는 시기에 정부는 1999년부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분야의 새로운 아이디어 및 신기술개발과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신지식농업 보급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한 사람을 발굴하여 신지식농업인(이하 “신지식농업인”이라 함)으로 선정해 오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신지식인농업인과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신지식농업인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한계가 있으며, 정책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지식농업인 지원ㆍ육성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분야의 지식ㆍ기술ㆍ공유 혁신 기반을 조성하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신지식농업인으로 선정·지원받을 근거가 법에 생겨요.
직접 닿는 변화는 적고, 지원에 드는 예산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