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독립유공자를 조롱하거나 모욕하는 영상·음성·이미지를 만들거나 퍼뜨리는 것을 금지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이 그 정보를 멈추거나 고치라고 명령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게 되고, 어디까지가 모욕인지와 표현의 자유의 경계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독립유공자의 사진을 활용하여 AI를 통해 독립유공자를 희화화하는 영상을 만들거나 독립유공자의 외모를 비하하는 게시글이 SNS 등에 게재되었음에도 해당 게시글을 삭제하거나 접근을 차단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확산된 바 있음. 이에 독립유공자를 조롱 또는 모욕하는 영상ㆍ음성ㆍ이미지 등 정보의 제작ㆍ유포ㆍ유통을 금지하고,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중지ㆍ시정을 명하거나 관계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거부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실현하고 국민의 보훈의식과 역사인식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및 제44조제3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본인을 조롱·모욕하는 영상·이미지에 대해 정부가 삭제·중지를 명령할 근거가 생겨요.
독립유공자를 조롱·모욕하는 내용으로 판단되면 중지·시정 명령을 받을 수 있고, 거부하면 과태료를 낼 수 있어요.
관계기관을 통해 해당 정보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를 받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