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노동조합법에서 '사용자'로 인정되는 범위를 사업주만큼 권한과 책임을 실제로 맡는 경우로 좁히고, 회사의 큰 경영 결정은 노사 교섭이나 파업으로 다루는 대상에서 빼는 법이에요. 파업 중 사업장 점거를 금지하고 대체인력을 쓸 수 있게 하며,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도 새로 금지해서 노동조합의 교섭·파업 범위는 줄고 회사 쪽 대응 수단은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근로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노사 간 자율적인 교섭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사용자 개념의 불명확성과 노동쟁의 대상 범위의 확장, 부당노동행위 규율의 비대칭성 등으로 인해 산업현장에서의 갈등과 법적 불확실성이 끊이지 않고 있음. 특히 ‘노란봉투법’ 시행 후 각급 노동위원회는 법률이 원청에 부여한 산업안전 관련 의무마저 사용자성의 인정근거로 확대해석하고, 거대 노조는 개인당 수억 원의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며 대규모 파업을 강행하는 등 현행법이 노사질서의 왜곡과 현장의 혼란을 방치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실정임. 또한, 부당노동행위 제도는 노조의 부당한 행위는 규제하지 않은 채 오로지 사용자의 행위만 규제하면서 이중처벌 논란을 야기할 뿐 아니라, 노사 간 실질적 대등성을 침해하고 양측 권리ㆍ의무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큰 축으로 작용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이에 사용자 개념을 사업주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권한과 책임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노동쟁의의 대상에서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은 제외하며, 사업장 점거 금지와 대체근로 허용 및 노동조합에 의한 부당노동행위 금지 등을 도입해 노사관계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고, 산업현장의 갈등을 완화하는 한편, 공정하고 균형 잡힌 노동질서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ㆍ제5호, 제42조제1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회사의 큰 경영 결정은 교섭·파업으로 다루기 어려워지고, 파업 중 사업장 점거가 금지되며 회사가 대체인력을 쓸 수 있어요.
'사용자'로 인정되는 범위가 좁아지고 파업 중 대체근로를 쓸 수 있게 되며,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새로 생겨요.
산업안전 관련 의무 등을 근거로 사용자로 인정되던 기준이 좁아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