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제주도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돕는 정책연구위원의 수를 정하는 방식을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법으로 최대 21명까지 둘 수 있는데, 앞으로는 도의회 의원 수 안에서 제주도 조례로 숫자를 정하도록 해요. 수요에 맞춰 인원을 늘리거나 줄이기 쉬워지는 대신, 조례로 인원과 인건비가 바뀔 수 있는 점은 함께 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도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의회에 최대 21명의 정책연구위원을 둘 수 있음. 그런데 다양한 분야에서 의정활동 수요가 다각도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정책연구위원의 수를 탄력적으로 변동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책연구위원의 수를 도의회의원 정수의 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안정적인 도의회의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9조제1항 및 제3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의정활동을 돕는 정책연구위원 수를 수요에 맞춰 조정할 수 있게 돼요.
정해진 인원 상한이 법이 아니라 조례로 바뀌어서, 인원이 늘거나 줄 수 있어요.
연구위원 수와 그에 따른 인건비가 조례로 정해지는 구조로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