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부피가 크거나 무거워 옮기기 힘든 하도급 물건은, 원사업자가 검사를 시작한 날을 물건 받은 날로 봐요. 이 개정안은 수급사업자가 검사를 요청하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7일 안에 검사를 시작하게 하고, 안 하면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 물건을 받은 것으로 보게 해요. 대금 지급 기준일이 앞당겨지는 대신, 원사업자는 7일 안에 검사에 나서야 하는 의무가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피가 크거나 무거워 이전하기 곤란한 하도급 목적물등의 경우 원사업자가 검사를 시작한 때를 목적물등을 수령한 때로 간주하고 있음. 그러나 현장에서는 수급사업자가 목적물의 제조 등을 완료하여 입회 검사를 요청하더라도,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현장 방문 및 검사를 미루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대금 지급의 기준점이 되는 법적 수령일이 연기되어 수급사업자가 심각한 자금난을 겪게 되는 제도적 사각지대가 문제점으로 지적됨. 이에 원사업자가 이전하기 곤란한 목적물등에 대하여 수급사업자로부터 검사를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검사를 시작하도록 규정하고, 원사업자가 기간 내에 검사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목적물등을 수령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한 납품 지연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건전한 하도급관계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검사를 요청하면 원사업자가 7일 안에 검사를 시작하지 않을 때 그다음 날 물건을 받은 것으로 봐서, 대금 지급 기준일이 원사업자 사정으로 미뤄지는 걸 줄일 수 있어요.
검사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안에 검사를 시작해야 하고, 그러지 않으면 그 다음 날 물건을 받은 것으로 처리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