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하천을 허가 없이 함부로 쓰는 걸 막으려고 만든 법이에요. 불법으로 얻은 이익을 돌려받는 과징금을 새로 만들고, 원래대로 되돌리라고 명령할 근거와 단속 담당 기관을 분명히 해요. 대신 하천을 점용하는 쪽에는 새 부담과 처분이 늘어나요.
하천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중요한 공적 자원으로 적정한 보전과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수적이나, 무단 점용 및 불법 시설물 증가로 하천의 공공성이 훼손되고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되고 있음. 이에 정부는 하천 내 불법 점용 및 불법 영업행위 등에 대해 관리 단속과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나, 위반행위를 통해 얻는 불법 이익이 변상금 등 현행법에 따른 행정 처분 비용을 크게 상회하여 위반자의 자진 시정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불법 점용에 대한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는 조항이나 과징금 부과 근거가 부재하고, 일부 국가하천의 경우 행정조치 주체(유역ㆍ지방환경청)와 유지ㆍ보수 주체(시ㆍ도지사)가 상이하여 불법행위 적발 시 신속하고 실질적인 조치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무허가 불법 점용 등으로 취득한 사적 이익을 적극 환수할 수 있도록 과징금 제도를 신설하고, 원상회복 명령 권한과 행정조치 주체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하천관리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하천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원래대로 되돌리라는 명령을 받을 수 있고, 불법으로 얻은 이익만큼 과징금을 낼 수 있어요.
무단 점용과 불법 시설을 단속할 근거가 늘어요. 단속을 맡는 기관은 하천관리청으로 정리돼요.
적발했을 때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을 매기고 원상회복을 명할 권한이 분명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