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식품을 파는 가게가 없는 지역에 사는 주민이 먹을거리를 사기 쉽도록 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을 새로 넣는 법이에요. 대상 지역과 지원 방법을 정하는 근거를 만드는 대신, 실제로 어떤 지원을 어디까지 할지는 앞으로 정해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전국 행정리 37,563개 중 27,609곳(73.5%)에 식품 등을 판매하는 소매점이 없어 주민들이 장보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일명 ‘식품사막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이러한 식품사막화 현상은 지역주민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식품의 제공을 제한하고 이는 지역주민의 건강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지역주민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식품 사막화 현상이 발생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식품구입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및 제11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식품구입 환경 개선 대상 지역에 포함될 수 있어요. 다만 지원의 종류와 범위는 앞으로 정해져요.
신선하고 안전한 식품을 사기 어려운 지역을 줄이려는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