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민이 직접 농사지으려고 사는 농지와 농업시설, 농협이 사업에 쓰려고 사는 부동산에 붙는 지방세를 깎아주는 제도가 2026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이에요. 이 법은 그 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늘려요. 농민과 농협의 세금 부담은 그만큼 줄고,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세금은 그만큼 줄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와 농업용 시설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고, 농업협동조합이 구매ㆍ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해당 특례들은 2026년 12월 31일 일몰이 도래할 예정임. 그러나 최근 중동전쟁 등 국제정세 불안으로 인한 유가 및 농자재 가격 상승과 농촌 인구 감소ㆍ고령화 등으로 농업인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세 감면 특례가 종료될 경우 농업인의 영농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농협의 경제사업 및 농업인 지원 사업 등 고유목적사업 수행에도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해당 지방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자경농민의 영농기반 유지와 농협 고유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6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ㆍ제3항 및 제14조의3).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취득세 감면이 2031년 12월 31일까지 이어져서 살 때 내는 세금 부담이 지금과 같아요.
농협이 사업용 부동산을 살 때 취득세·재산세 감면이 5년 더 유지돼서 농협의 사업 비용 부담이 줄어요.
감면해 주는 만큼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지방세는 줄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