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청정에너지·탄소 감축·순환경제 같은 기후 관련 기술을 하나로 묶어 '기후테크산업'으로 정하고, 나라가 이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키우는 법이에요. 연구부터 실증, 투자, 초기시장, 해외진출까지 정부가 지원하고 규제를 풀어주는데, 대신 여기에 들어가는 세금과 공공시설·재정 지원의 규모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이행이 각국의 산업정책과 무역질서를 재편하면서 청정에너지, 온실가스 감축ㆍ흡수ㆍ제거, 순환경제, 기후위험 예측ㆍ관리 등 기후테크산업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전략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음. 기후테크는 개별 기술의 연구개발에 그치지 않고 제품, 서비스, 공정, 플랫폼, 데이터 활용체계 및 사업모델 등 다양한 형태로 구현되고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뿐 아니라 에너지안보 강화, 산업경쟁력 제고 및 새로운 시장 창출에 기여하는 미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등은 각각의 정책목적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어, 국내 기후테크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기후테크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산업육성 체계를 구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특히 연구개발에서 실증ㆍ사업화, 투자, 초기시장 창출 및 해외진출에 이르는 산업 전 주기를 연계하여 지원하고,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ㆍ투자기관ㆍ공공기관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기후테크는 일반적인 신산업에 비하여 실증과 투자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대규모 시설ㆍ설비나 공공 인프라를 활용한 실증이 필요한 경우가 많음. 이에 따라 연구개발 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공공 실증기반의 활용, 초기 수요창출, 민간투자 위험분담, 규제혁신 및 해외시장 진출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기후테크의 범위가 에너지, 탄소, 순환경제, 농식품, 기후적응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는 만큼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기후테크 여부와 기후성과를 판단하기 위한 평가체계 역시 기업이나 기술에 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후테크 해당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객관적ㆍ과학적인 최소한의 판별수단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으로 기후테크진흥원을 두어 기후테크 분야의 세부 범위 및 분류체계, 산업통계 및 데이터베이스, 정책연구, 기후가치평가 방법론의 개발ㆍ관리 및 평가 수행 등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담당하도록 하고자 함. 또한 기후테크의 범위를 기술뿐 아니라 제품ㆍ서비스ㆍ공정ㆍ플랫폼ㆍ데이터 활용체계 및 사업모델까지 폭넓게 규정하고, 기후테크진흥원과 분야별 전담기관 및 지역 기후테크지원센터를 연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기업의 규모나 업력에 관계없이 연구개발부터 실증ㆍ사업화, 투자, 초기시장 창출 및 해외진출까지 산업 전 주기를 지원하고자 함. 이와 함께 기후테크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규제 신속확인과 실증특례 등의 제도를 마련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시설 등을 실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민간기업에 대한 불필요한 자료제출 및 현장검사를 최소화함으로써 국내 기후테크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후테크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규모나 업력과 상관없이 연구개발·실증·투자·공공구매·해외진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재정지원이나 특례를 받으면 최소한의 자료 제출과 일정 조건의 현장검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기존 대학·연구기관을 활용한 전문인력 양성과 창업·사업화 지원이 생겨요.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의 시설·부지·장비를 실증에 쓸 수 있고, 실증특례로 최대 4년간 규제 적용을 미룰 수 있어요.
정부 출자·보증, 공공구매, 세제 지원, 공공시설 개방에 세금과 공공자원이 쓰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