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선생님이 정당한 생활지도를 했는데 아동학대로 신고돼 조사나 수사를 받을 때,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였다면 민사·형사·행정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법이에요. 또 교육감이 그 신고를 무고죄 등으로 판단하면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해요. 정당하지 않은 신고까지 걸러내는 판단을 누가 어떻게 하느냐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교원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교육감으로 하여금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수사기관에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학부모의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적ㆍ악의적 아동학대 민원으로 인한 교권 침해행위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차원에서 이를 제한하거나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미비하여 악성민원에 대한 현장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육감은 악성민원 신고자의 행위가 무고죄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하고, 교원이 법령에 따라 정당한 행위 등을 한 경우 민사상ㆍ형사상ㆍ행정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함으로써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7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였다면 아동학대 신고로 조사·수사를 받아도 민사·형사·행정 책임을 지지 않아요.
교육감이 그 신고를 무고죄 등으로 판단하면 수사기관에 고발될 수 있어요.
신고자의 행위가 무고죄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역할을 맡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