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결혼중개업을 관리하는 법을 어긴 미등록·불법 결혼중개업체를 신고한 사람도 공익신고자로 보호하고, 보상금·포상금을 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대신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는 업체는 신고와 처벌 대상이 되는 범위가 넓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생활의 안정과 깨끗한 사회풍토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은 별표에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관할 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영업하는 미등록 국제결혼중개업소 등이 증가하여 문제가 되고 있고, 이와 같은 업체들의 허위ㆍ과장 광고가 확산되어 고객들이 미등록 및 불법 업체로 유입되고 있는 실정임에도 이러한 불법 영업을 신고한 자를 적극적으로 보상 및 보호할 법적 근거가 미비함. 이에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여 미등록ㆍ불법 결혼중개업체 등을 신고한 자가 불이익 조치 금지 등의 보호를 받고 보상금 및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별표 제26호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불이익 조치 금지 등 보호를 받고 보상금·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돼요.
등록·신고 없이 영업하면 공익신고 대상이 되어 신고와 처벌 위험이 생겨요.
미등록·불법 업체의 허위·과장 광고가 신고 대상이 되니, 신고로 걸러질 여지가 생겨요.
누구나 미등록·불법 결혼중개업체를 신고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