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가족이나 친척 사이의 재산범죄에 적용하던 '친족상도례'를 없애는 법안이에요. 지금은 가까운 친족 사이 절도나 횡령 등에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재판에 넘길 수 있는데, 이걸 없애서 다른 사건과 똑같이 처벌 절차를 밟게 해요. 대신 가족 안에서 해결하도록 두던 일이 형사사건으로 오게 되는 변화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족이나 친족 사이에서 발생하는 재산범죄에 대하여 형법상 처벌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친족상도례를 적용하고 있음. 이는 전통적으로 가족이나 친족사이에서 발생하는 재산범죄를 형사 문제로 처리하지 않고, 가급적 가족 내부에서 해결하도록 유도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음. 그러나 최근 가족과 친족 사이에서 발생하는 재산 범죄가 증가하고, 친족간의 범죄라고 해서 피해가 경미하거나 피해자의 고통이 덜 하다는 뚜렷한 근거가 없음에 친족상도례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헌법재판소도 친족간 관계의 특성을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시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되고, 가족 구성원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판단 아래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바 있음. 이에 친족상도례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법 앞의 평등의 원칙과 국가의 형별권 보장을 제고하고 친족간의 범죄로 피해를 입은 가족 구성원의 피해를 충분히 보호하고자 함(안 제328조?제344조?제365조 삭제, 제354조 및 제361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형 면제나 고소 요건 때문에 처벌로 이어지지 않던 경우에도 다른 사건과 같은 절차로 수사와 재판이 진행돼요.
가족 안에서 정리하던 일이 형사사건으로 다뤄질 수 있어요.
친족 여부로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를 따지던 판단이 사라져서, 친족 사건도 일반 사건과 같은 기준으로 처리해요.
친족이 아닌 사람 사이의 재산범죄 처리 방식은 그대로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