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나라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는 조달 과정에서, 조달청이 불공정한 행위가 의심되면 직접 자료를 요구하거나 조사할 수 있게 해요. 공공기관이 계약 상대에게 부당한 조건을 내미는 걸 금지하고, 자료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려요.
부당한 계약조건을 요구받으면 신고할 수 있고, 조달청이 공공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어요. 다만 조달청 조사에서 자료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 수 있어요.
계약 상대에게 부당한 조건을 제시하거나 계약을 위반한 요구를 하는 게 금지돼요.
세금으로 물건을 사는 조달 과정을 조달청이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