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공기관이 물건을 사들이는 조달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가 의심되면 조달청장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게 하고, 수요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부당한 조건을 요구하지 못하게 막자는 취지에서 나온 법이에요. 대신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돼요.
부당한 계약 요구를 신고할 수 있게 되고, 동시에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돼요.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