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통시장이나 가게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돈의 일부를 근로소득에서 빼주는 소득공제 제도가 2025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이었는데, 이걸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늘리는 법이에요. 카드로 쓴 만큼 세금을 덜 낼 수 있게 되지만, 그만큼 국가가 걷는 세금은 줄어드니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전통시장 등에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 지급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일몰될 예정임. 그러나 저성장의 심화 및 경기 침체의 지속 등 대내외 경제 여건의 악화를 고려할 때 소비 진작 및 내수경기 활성화 등을 위하여 상기 특례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쓴 카드값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계속 받을 수 있어요.
공제가 3년 더 이어지는 만큼 걷히는 세금은 줄어들어요.
카드 결제에 붙는 공제가 유지되는 기간이 3년 더 이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