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업이 국내에서 전략산업 제품을 만들면 그 생산액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국내 생산과 일자리를 늘리려는 취지지만, 그만큼 걷히는 세금은 줄어드는 점도 함께 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기업활동에 대한 세제지원책은 ‘투자’와 ‘고용’에 방점이 찍혀 있었고, 이 중 ‘투자’는 ‘설비투자’를 통한 생산능력 향상에만 초점을 맞추었던 까닭에 1968년 도입된 ‘투자세액공제’ 제도(투자액의 일정률을 법인세에서 공제)가 근간이 된 채 현재까지 유지되어 오고 있음. 그러나 기업이 과거에는 낮은 인건비를 이유로 중국·동남아로, 최근에는 미국IRA 및 관세 문제를 이유로 미국으로 이전을 고민함에 따라 국내 생산기지는 공동화되고 이로 인한 국내 일자리 감소가 지속적으로 심화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기업의 국내 생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생산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략산업제품 생산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일정한 경우에는 공제액을 환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35 및 제100조의36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설비를 새로 사지 않아도 국내에서 생산한 것만으로 법인세를 덜 낼 수 있고, 일정한 경우에는 공제액을 돌려받아요. 어떤 제품이 대상인지는 법이 정하는 범위에 따라 갈려요.
기업이 생산기지를 국내에 두도록 유인하는 제도라, 국내 일자리가 줄어드는 흐름을 늦추자는 취지에서 나왔어요. 실제 고용이 얼마나 늘어날지는 법안 원문에 수치로 나와 있지 않아요.
기업에 세금을 깎아주는 만큼 나라가 걷는 세금은 줄어들어요. 줄어든 세수는 다른 예산이나 세금과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