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공기관도 정보보호에 얼마를 쓰고 있는지, 인력과 인증은 어떤지 공개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정보를 확인할 길이 넓어지는 대신, 대상 기관은 공개 준비와 투자에 드는 부담을 함께 지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보호 투자의 촉진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일 정 기준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보호 투자, 인력, 인증 현황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정보보호 현황 공시제도를 두고 있으나 공공기관은 정보보호 현황 공시의무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음. 최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정보통신망 침해사고가 증가하고 있음.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는 유출 시 국민 전체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며,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보호 투자를 촉진하여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유한 정보의 종류, 중요도,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보호 현황 공시를 의무화함으로써 공공부문의 정보보호 투자의 촉진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공기관이 정보보호에 얼마나 투자하고 어떤 인력과 인증을 갖췄는지 공개된 내용으로 볼 수 있게 돼요.
소속 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대상에 들면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해야 하고, 그에 따른 준비와 투자 부담이 생겨요.
기존에 공시하던 민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는 그대로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