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이 법은 검사가 재판 도중에 기소를 취소하는 것을 막아요. 지금은 검사가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데, 그 규정을 없애요. 한번 기소한 사건은 법원 판단까지 가지만, 증거 오류나 절차 문제가 드러나도 검사가 도중에 멈출 길은 사라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후에도 재판의 확정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제도는 본래 검찰이 명백한 증거 오류나 중대한 절차상 하자를 발견했을 때 예외적으로 활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용에 있어서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에 의해 정치적으로 악용되거나 조직 내부의 판단 등 비법률적 사유에 따라 자의적으로 행사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특히 공소유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일방적인 공소 취소로 사건이 종결되면서 국민적 의혹과 불신이 증폭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큼. 이에 형사소송법상 공소 취소 관련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검찰권 남용 및 부당한 공소 취소 결정을 차단하고자 함(안 제255조 삭제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검사가 한번 기소한 사건은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법원 판단을 받게 돼요.
검사가 도중에 기소를 취소해 사건이 끝나는 일이 없어져요, 증거 오류가 드러나도 재판은 계속돼요.
기소한 사건을 재판 도중에 취소할 수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