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건축사 자격증이나 사무소 이름을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범위를 사무소 이름까지 넓히고, 어기면 벌칙을 받게 해요. 또 공공 공사에만 쓰던 설계·감리 대가 기준을 민간 공사에도 적용할 수 있게 해요.
사무소 이름을 빌려주거나 비슷한 이름을 쓰는 게 금지되고, 어기면 벌칙을 받을 수 있어요.
공공 공사 대가 기준을 준용할 수 있게 되면서 설계·감리 비용을 정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설계·감리 대가 기준을 민간에도 적용하는 규정이 생겨, 건축물 감리와 안전 관련 규정이 바뀌어요.
국토교통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