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통신사나 금융회사 같은 곳에서 해킹 같은 침해사고가 났을 때 예방과 대응,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는 법이에요. 회사가 신고하지 않아도 대응할 수 있게 하고, 정보보호 책임자와 위원회 설치 같은 의무를 새로 두며, 위반한 회사에는 과징금을 매길 수 있어요. 대신 회사가 갖춰야 할 인력과 예산, 절차 부담은 늘어나요.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주요 이동통신사와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심각한 침해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의심 정황이 있어 대규모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용자의 피해도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사업자가 신고하지 않는 이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침해사고 발생에 대하여 조사할 수 없고 조사 및 조치가 지연되면서 피해가 확산되는 문제가 있어 침해사고의 예방과 발생 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정보보호 관련 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함. 한편, 불법스팸의 대부분이 대량문자서비스를 통해 발송되고 있는데 불범스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대한 전송자격 인증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불법스팸을 전송한 문자재판매사업자 등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스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침해사고 예방과 발생 시 신속한 대응,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광고성 정보 전송 관련 의무 위반을 제재하기 위한 과징금을 도입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가 쓰는 서비스에서 정해진 침해사고가 나면 회사가 지체 없이 알려줘야 해요.
침해사고가 났을 때 피해구제 절차를 통해 구제를 받을 근거가 생겨요.
정보보호 책임자 지정, 위원회 설치, 인력·예산 확보 같은 의무가 늘고, 의무를 어기면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전송자격 인증을 받아야 하고, 불법스팸을 보내면 과징금을 매길 수 있게 돼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