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할 때 유한책임회사에 넣은 출자지분도 함께 신고하게 하는 법이에요. 신고 대상이 넓어지는 만큼, 해당 지분을 가진 공직자는 등록해야 할 재산 항목이 하나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한책임회사 출자지분도 공직자 등록대상재산에 포함하고자 합니다. 재산 축소 신고나 부당한 재산 증식을 방지해, 재산등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상법」 제170조는 회사 종류를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의 5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중 유한책임회사는 2011년 「상법」 개정으로 도입됐습니다. 유한책임회사 형태가 도입된 지 12년이 지났는데, 공직자 등록대상재산이 아닙니다. 최근 대형 로펌들이 기존 합명회사에서 유한책임회사 형태로 전환하는 추세입니다. 입법 공백을 해소해야 합니다. 재산 은폐 등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해야 합니다. 이에, 재산신고 대상에 유한책임회사의 출자지분을 포함시켜 제도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합니다. 제도 실효성 및 투명성 제고로 정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4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유한책임회사 출자지분이 있으면 그 지분도 재산으로 신고해야 해요. 신고할 항목이 하나 늘어나요.
신고할 내용에 바뀌는 부분은 없어요.
공개되는 공직자 재산 내역에 유한책임회사 지분이 함께 담기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