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교원이 학교에서 폭력 행위를 해 정상적인 근무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맡은 자리에서 일시적으로 물러나게(직위해제) 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학교장이 판단하면 임용권자에게 보고해 업무에서 빼고, 급할 때는 먼저 뺀 뒤 나중에 보고할 수 있어요. 어떤 행위가 해당하는지는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전초등학교에서 교사에 의한 초등생 사망사건이 발생함. 이 교사는 초등생 사망 사건을 일으키기 이전에 동료 교사에게 폭력성을 보이는 등 이상징후가 있었으나 학교가 업무 배제 등의 조치를 즉시 취하지 않아 이 사건을 발생한 측면도 있음. 따라서, 이런 안타까운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임. 이에 직위해제 사유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폭력 행위 등을 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자’를 추가하고 학교의 장은 이에 해당하는 자를 업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에게 보고하고, 임용권자는 필요한 조치를 하며 다만, 학교의 장이 긴급하게 업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이 우선 업무에서 배제하고 임용권자에게 사후 보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과 교원 등이 안전하게 수업과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학교에서 폭력 행위를 해 정상 근무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직위해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어떤 행위가 해당하는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긴급할 때는 학교장이 먼저 업무에서 뺀 뒤 보고할 수 있어요.
교원의 업무 배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임용권자에게 보고하고, 긴급하면 먼저 배제한 뒤 나중에 보고할 수 있어요.
폭력 행위를 보이는 교원을 업무에서 빼는 절차가 생겨요. 실제 배제 여부는 학교장 판단과 임용권자 조치에 따라 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