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헌법재판관을 지낸 사람이 퇴직한 뒤 변호사로 일할 때, 헌법재판소가 다루는 사건은 퇴직한 날부터 5년 동안 맡을 수 없게 하는 법이에요. 전관예우 논란을 줄이려는 취지인데, 대신 해당 변호사의 사건 수임 범위는 그만큼 제한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조계 최고 고위직 출신들이 퇴임 후 변호사로 개업하면서 전관예우 논란이 이어져 왔고, 헌법재판관의 경우에도 퇴임 직후 변호사 활동이 전관예우 근절 차원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특히 최근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들이 나오고, 헌법재판소가 다루는 사건들이 일반 법원의 사건들과 다른 특수성과 전문성들을 요구하는 점에서 헌법재판소 처리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관 출신 변호사 선임이 집중되고 이로 인한 전관예우 논란이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들이 있음. 이에 헌법재판관의 직에 있다가 퇴직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경우 헌법재판소가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5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전관예우를 방지하고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고자 함(안 제31조제4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퇴직일부터 5년 동안 헌법재판소가 처리하는 사건을 맡을 수 없어요.
퇴직한 지 5년이 안 된 헌법재판관 출신 변호사에게는 그 사건을 맡길 수 없어요.
일반 법원 사건 등 헌법재판소가 처리하지 않는 사건에는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