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중소기업 기술자료를 빼간 분쟁에서 증거 대부분을 대기업이 쥐고 있는 점을 두고, 법원이 전문가 사실조사·자료보전명령을 할 수 있게 하는 이른바 한국형 디스커버리를 도입하는 법이에요. 기술 보호 범위도 거래 계약 체결 이전 단계까지 넓혀요.
대안의 제안이유 기술을 주도하는 대기업이 수많은 중소기업, 스타트기업의 기술을 모아 기술집약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혁신을 이끄는 수평적 기술 네트워크 생태계가 중요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여전히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를 납품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고 이를 탈취ㆍ유용하여 제3자를 통해 저가로 납품하게 하는 행위가 만연하고 있음. 이러한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 행위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의욕을 꺾고,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의 혁신 및 수평적 네트워킹 생태계 조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음. 현행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기술탈취ㆍ유용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침해 사실 및 손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 대부분을 대기업이 보유하고 재판에 이를 현출하지 않음으로써, 피해 중소기업은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패소하거나 소송을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함. 이처럼 기술탈취 소송 구조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작용하면서, 재판을 통한 진실 규명과 책임 추궁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21세기 첨단산업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기술탈취라는 전근대적 갑을관계 관행이 여전히 한국 산업 현장에서 지속되고 있음. 이에 독일 등 대륙법계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문가 사실조사(Inspection)’ 및 ‘자료보전명령’ 제도와 미국 민사배심재판에서 시행하고 있는 ‘당사자신문 제도’ 등 소위 ‘한국형 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를 도입하고, 법원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자료제출을 의무화함으로써 기술탈취 소송에서의 ‘기울어진 운동장’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한편, 현행법은 위탁기업의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는 수탁ㆍ위탁거래 관계가 성립된 후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있어, 수탁ㆍ위탁거래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는 기술자료 유용행위를 방지하거나 그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구제하기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같이 수탁ㆍ위탁거래 계약 체결 이전에 발생한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에 대하여도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도모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전문가 사실조사·자료보전명령으로 상대가 가진 증거에 접근할 길이 생겨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