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교과서가 무엇인지, 어디까지가 교과서인지를 법률에 직접 정하는 법이에요. AI 디지털교과서 같은 지능정보화기술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교과서'가 아니라 '교육 자료'로 두고,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쓸지 말지 정하게 돼요.
AI 디지털교과서를 쓸지 여부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로 정해져서, 학교별로 달라질 수 있어요.
지능정보화기술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쓰려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해요.
교육부장관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협의해 정한 기준을 맞춰야 하고,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학교마다 채택 여부가 갈려요.
교과서의 정의와 범위가 국회가 정하는 법률에 담겨요. 대신 학교별 선택으로 갈리면서 학교 간 활용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교육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