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청년이 줄어드는 비수도권 지역에 주거·문화시설을 묶은 청년친화 공간을 만드는 '지역청년특구사업'을, 공익을 위해 땅을 강제로 사들이거나 쓸 수 있는 사업 목록에 넣는 법이에요. 사업 추진이 쉬워지는 대신, 해당 지역 땅 주인은 본인 뜻과 상관없이 땅을 넘겨야 하는 경우가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청년 인구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청년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음. 해당 특별법에 따른 지역청년특구사업은 청년감소지역(청년 인구의 감소로 인하여 소멸이 진행되거나 진행될 우려가 있는 인구 50만명 미만의 비수도권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으로의 청년 유입 및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거·문화시설·네트워크 등을 복합하여 기획·설계한 청년친화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주요 정책 사업임. 「지역청년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지역청년특구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지역청년특구 지정 후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권을 부여하고 있는바, 토지 등을 수용ㆍ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과의 정합성을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지역청년특구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1810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별표 제2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문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청년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970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본인 땅이 청년특구사업 대상이 되면 보상을 받고 강제로 넘기거나 쓰게 하는 경우가 생겨요.
주거·문화시설을 묶은 청년친화 공간이 새로 만들어질 수 있어요.
이 법 자체는 특구 조성 특별법이 통과돼야 효력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