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방송통신위원회를 없애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감독하고 시청자 권리와 이용자 분쟁 조정을 맡는 '공공미디어위원회'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여러 부처에 흩어진 방송·언론 업무를 다시 나누고 합치는 큰 조직 개편이라, 새 기구의 권한 범위와 운영 방식은 함께 살펴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치적 방송통제ㆍ간섭기구로 전락하거나, 악용되었던 기존의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하고, 민주주의 핵심 기능으로서 공론의 장 보호와 ‘보도기능’을 가지고 있는 방송영상미디어의 공적책무 관리 및 공공ㆍ공익성 가치 준수를 감독하고, 아울러 시청자 주권 보호 및 이용자 분쟁 조정의 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공공미디어위원회」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현행 문화체육관광부의 방송영상분야 및 신문, 인터넷 신문 등 언론 미디어분야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료방송 등과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사업 진흥 관련 분야를 분리 후 통합 관장하는 「미디어콘텐츠부」를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신설할 필요가 있음. 개정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방송영상 플랫폼의 공적 기능 제고와 시청자 권익 향상, 민주적 여론형성의 토대가 되는 방송의 공공ㆍ공익성 실현을 위해 「공공미디어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훈기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35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방송을 감독하는 기관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공공미디어위원회로 바뀌어요. 방송의 공적 책무를 어떤 기준으로 감독할지도 새 기구가 정하게 돼요.
시청자 권리 보호와 이용자 분쟁 조정을 새 위원회가 맡아요. 창구가 바뀌는 만큼 절차가 자리잡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감독은 공공미디어위원회, 진흥은 신설되는 미디어콘텐츠부로 나뉘어요.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맡던 업무도 함께 옮겨가요.
이 법은 이훈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함께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해요. 그 법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수정되면 이 법도 맞춰 조정돼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