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약을 안전하게 관리하려고 두 정보 시스템을 연결하는 법이에요. 의약품 사용 이력을 담은 시스템과 마약류 정보를 담은 시스템을 이어서, 보건복지부나 위탁받은 기관이 사후관리에 쓸 수 있게 근거를 만들어요. 대신 마약류 정보가 다른 시스템으로 오가게 되니, 정보가 어디까지 오가는지도 함께 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약사법」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전문기관의 장이 「약사법」 제23조의3제4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하여 의약품안전사용시스템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정보 연계를 요청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마약류통합정보센터의 장이 마약류 통합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의4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 마약류 사용 정보가 사후관리를 위해 의약품안전사용시스템으로 연계될 수 있어요.
두 시스템의 정보를 이어서 사후관리에 쓸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두 정보 시스템을 연결하는 절차가 바뀌어요.
보건복지위원회가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