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먼지를 '여과성 먼지'와 '응축성 먼지' 두 종류로 나눠, 배출된 뒤 굳는 응축성 먼지도 대기오염물질 심사 대상에 넣어요. 또 자동차뿐 아니라 지게차, 굴착기 같은 건설기계도 배출가스 부품 성능을 낮추는 개조를 금지하고, 그런 제품을 수입하거나 팔면 처벌하거나 과태료를 물려요.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을 ‘먼지’로 정의하고, 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법에서 정하여 사업자에게 준수하도록 함. 또한, 현행법 제57조의2에서는 자동차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탈거·훼손·해체하는 등 그 기능이나 성능이 저하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배출 당시 기체 상태로 배출되어 배출 즉시 액체나 고체 형태로 응축되는 응축성 먼지에 대해서는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최근 자동차뿐만 아니라 지게차, 굴착기 등 건설기계에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제품을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여 장착하는 등 불법 개조하는 사례가 나타남. 이에 개정안은 먼지의 정의를 ‘여과성 먼지’와 ‘응축성 먼지’로 보다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건설기계에 대해서도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며, 성능을 저하시키는 제품에 대한 판매 등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먼지가 '여과성'과 '응축성' 두 종류로 나뉘고, 배출된 뒤 굳는 응축성 먼지도 대기오염물질 심사·평가 범위에 들어와요.
자동차에 적용되던 규제가 건설기계에도 적용돼, 배출가스 부품 성능을 낮추는 개조나 그 요구가 금지돼요.
이런 제품의 수입·판매가 금지되고, 어기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성능 저하 제품의 판매중개·구매대행이 금지되고, 어기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환경노동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