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고치는 법안이에요.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줄 수 있는 규정을 새로 만들고, 구조·수습에 참여한 공무원도 피해자에 포함하며,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려요. 그만큼 나랏돈도 더 들어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0ㆍ29이태원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희생자를 추모하며 피해자의 권리보장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함. 그런데 직무로서 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공무원은 피해자에 포함되지 않고, 피해자에게 생활지원금, 의료지원금 등을 지급할 수 있으나 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 피해 구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기간이 최초 조사개시 결정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 이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규정을 신설하고 공무원도 피해자에 포함하며 조사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는 등 피해 구제를 더욱 두텁게 하고 진상규명을 철저히 하고자 함(안 제56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의 생활지원금·의료지원금에 더해 피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피해자에 포함돼 지원 대상이 돼요.
조사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고 보상금이 새로 지급되며, 거기에 들어가는 나랏돈은 함께 부담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