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노후·유휴 항만을 재개발하는 사업의 정의를 사업 취지에 맞게 정비하고, 건축물 등 상부시설의 계획·분양·처분 근거와 공공성 확보 장치를 두는 법이에요. 그동안 토지만 조성해 민간에 분양하면서 공공성이 약해지고 당초 취지와 다른 건물이 들어서는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에서 나왔어요. 인허가 의제를 명확히 하고 개발이익 재투자 범위를 넓혀요.
지난 2007년부터 노후 또는 유휴한 항만 공간을 대상으로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도시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항만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령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의 대상을 나열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업의 목적과 의미가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지 않고, 항만재개발 사업시행자의 시행범위에 건축물 등 상부시설 포함 여부도 모호하여 그간 사업시행자는 대부분 하부(토지)만 조성하여 민간에 분양하는 형태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사업 전반의 공공성이 약화되어 당초 취지와 다른 건축물을 세우거나 부당 이익을 취하는 문제들이 발생하였음. 또한 사업구역 내 다수의 부지가 준설토 투기장이거나 항만구역인 점으로 인하여 타 개발사업 대비 사업기간이 길고, 이해관계자도 다양하여 지난 2020년 수립된 3차 항만재개발기본계획상 전체 19개 사업 중 3개 사업만이 완료되는 등 아직 초기단계에 그치고 있으며, 현행법률상 인ㆍ허가 의제 사항이 일부 누락되어 있고, 공공시설 이관 관련 절차도 미비하여 항만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항만재개발사업에 대한 정의를 사업취지 및 방식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고, 항만관리청의 행정적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부 건축물 등의 계획 및 처분근거 등을 기본계획과 사업계획, 실시계획 등에 포함하여 항만재개발사업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항만재개발 사업의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이 「항만법」에서 분법되는 과정에서 누락된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등에 대한 인ㆍ허가 의제 사항을 보완하여 항만재개발 사업의 활성화와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조성토지등을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ㆍ임대하는 등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처분계획을 관리청에 제출토록 하여 조성토지등의 처분에 관한 확인 및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상부시설 계획·처분과 공공성 확보 장치가 명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