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업의 기술정보, 제조 노하우, 고객 명단 같은 영업비밀을 몰래 빼가거나 쓰는 행위를 막기 위해, 지식재산처장이 직접 조사하고 시정을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위반한 사람에게는 과징금도 매길 수 있어요. 구제가 빨라지는 대신, 한 기관에 조사와 제재 권한이 새로 모이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첨단산업 기술정보, 제조 노하우, 고객 명단 등 영업비밀은 기업의 핵심자산으로 위법하게 취득ㆍ사용ㆍ공개되어 유출될 경우 해당 기업의 경쟁력과 존립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음은 물론, 국가 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올 수 있음. 현행법은 영업비밀의 훼손ㆍ변경ㆍ위조ㆍ유출, 직무 관련 비밀 누설 및 영업비밀 훼손 등의 금지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책임, 벌칙 적용 등 제재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여전히 기업의 기술정보 유출, 해킹사고 등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 제재방안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식재산처장에게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및 시정권고, 시정명령의 권한을 부여하여 신속한 구제방안을 마련하고,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방지하여 국가 경제 및 기업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5까지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술이나 고객 명단이 새어 나갔을 때 소송 외에 지식재산처장의 조사와 시정명령으로도 대응할 수 있어요.
행정 조사를 받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비밀 취득·사용·공개에 대해 기존 처벌에 더해 행정 제재가 추가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