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건설근로자 고용안정 계획을 겨울철에만 세우던 조건을 없애서 계절과 상관없이 세우도록 바꾸고, 일정 규모 이상 건설현장 사업주에게 근무 기록용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게 해요. 작은 현장은 대신 앱을 쓸 수 있고, 단말기도 앱도 안 쓰면 과태료를 내요.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해당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동절기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8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동절기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최근 건설경기 불황 및 침체가 계절과 관계없이 지속되고 있는 사항을 고려할 때, 특정 계절에 한정한 고용안정 대책 수립은 문제가 있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정 절기에 한정하지 않고 종합적인 고용안정 계획을 수립 ㆍ시행하도록 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매월 건설근로자공제회에 피공제자의 출퇴근 기록 및 근로일수를 전자카드 기록을 활용해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출퇴근 기록 등을 위한 전자카드 인식 단말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만 규정, 불이행의 경우 제재처분이 불가능하여 제도 운영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자카드 발급 의무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단말기 설치에 경제적 부담이 있는 소규모 건설공사 등 실질적으로 단말기 설치가 곤란한 현장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 활용이 가능토록 하며, 전자카드 단말기 미설치 또는 예외적인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 미활용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겨울철에 한정하지 않고 계절과 상관없이 고용안정 계획이 세워지고, 출퇴근과 근로일수가 전자카드나 앱으로 기록돼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하고, 설치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요.
단말기 설치가 어려우면 예외로 앱을 쓸 수 있고, 단말기도 앱도 쓰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